안녕하십니까?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강화)으로 인하여 금년도 8월7일부터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요구할 수 없으며, 근거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하여야 합니다.(상세내용은 별첨 참조)
이와 관련하여 정부(안전행정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 및 비영리(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기업이나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노출여부 및 취약점이 있는지 여부를 무상으로 점검을 해 드리고 있어 소개를 드립니다.
2013년도 말과 2014년 초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기관이나 통신사를 대상으로 건당 70~100만원씩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향후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피해입증과 상관없이 최대 300만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매출의 3%이하,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비영리(시민)단체의 홈페이지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도 비영리(시민)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회원들의 실수로 인하여 개인정보를 올지고,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든지 취약점이 있으면 누군가로부터 해킹을 쉽게 당할 수 있어 이번 기회에 무상으로 점검을 받아보고, 안전하게 운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권유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서비스 신청은 첨부된 “기술지원 신청서”를 작성 후 메일이나 우편 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개인정보도우미 ->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 개인정보보호조치 컨설팅/웹 취약점 점검을 통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되시면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주시면 등록을 지원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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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안내 : 최인재연구원(042-86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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