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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0월27일 동북아평화연대 창립기념식에서 채택된 특/별/결/의/문 1. 재외동포법 개정과 자유왕래를 위한 결의안 지난 10월 8일 여수 앞바다에서 재중동포를 포함한 중국인 60여명이 선박을 이용한 밀입국을 시도하다, 25명이 어창에서 질식사 된 후 선장과 선원에 의해 시체가 수장된 끔직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번 밀입국사건은 재외동포에 대한 우리나라의 잘못된 출입국제도와 재외동포정책에서 기인한 것으로, 잘못된 정책의 결과가 어떠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지를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즉, 1992년 한․중 수교이후 1만 7천명에 달하는 한국초청 사기피해자 문제, 불법적인 여권위조, 위장결혼, 밀항을 통한 밀입국과 이 모든 과정 등에서 생기는 비극은 모두 이러한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 실패에서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한국에 입국한 후 불법체류로 전락한 중국동포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임금체불, 산재 등에 노출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단속과 강제출국의 두려움을 안은 채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재외동포법개정이 시급하다. 중국 동포 등 재외동포사회와의 불신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방안은, 현행 재외동포법을 개정하고 재외동포의 자유왕래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1999년 재정된 현행 재외동포법은 2조 2항의 재외동포에 대한 규정에서 중국동포, 러시아동포를 사실상 제외 해버려, 오히려 중국, 러시아 등의 동포를 제외하는 “재외동포 차별법”이 되어 버렸다. 정부 일부 부처에서는 재외동포법의 2조 2항을 수정하여 중국, 러시아동포를 수용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있을 것을 염려한다. 그리고 재중동포들이 몰려들어 오게되면 한국의 노동시장이 교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재외동포법은 엄연하게 국내 출입국과 법적권리에 관한 국내법으로서 화교 및 화인들의 중국 내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도 반대할 명분이 없으며, 한국의 노동시장 역시 3D 업종에 20만의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자유왕래가 가능해지면 장기 불법 체류의 필요가 없어져서 체류 인구가 조절되고, 출입국 인수 역시 합법적으로 통제될 수 있어 각종 범죄와 사고들을 방지할 수가 있다. 재외동포 전담기구를 정부부처에 신설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전환기에 서 있다. 동북아와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해외에 있는 우리동포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우리민족의 장래를 개척할 힘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같은 민족끼리 초청 사기를 하고, 고국에 오기 위해 어둡고 답답한 어선의 창고에서 몇 일 동안 숨도 못 쉬고, 먹지도 못하고 생명을 담보로 하여 밀입국을 해야하고, 고국에 들어와서도 냉량한 시선에 의해 서로가 불신하며 소외시켜 버리는 현실에서는 우리민족에게 동북아 시대를 열어나갈 희망이 있는지 회의하게 한다. 따라서 재외동포법 개정과 함께 재외동포 정책을 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수행하는 정책기구가 정부 부처 안에 설립되어야 한다. 현재의 재외동포재단은 외교통상부 소속으로 재외동포문제에 있어서 외통부의 입장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재외동포재단은 중국, 러시아 동포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지 못하며, 대부분의 예산 등이 각종 행사와 인건비로만 충당되어 실질적인 동포사회의 지원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 전략 속에서 재외동포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종합적인 교류․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외동포법의 개정과 함께 재외동포 전담 기구를 정부부처에 신설하여 재외동포사회와의 갈등해소와 신뢰회복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재외동포의 자유왕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현 재외동포법 2조 2항을 개정하라 ○ 재외동포정책을 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하는 정부기구를 신설하여, 재외동포사회와의 교류․협력 사업을 총괄적으로 실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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