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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와 인권 
 
신상문(동북아평화연대 연구정책실장)
 
‘조선, 꺼져라.’ 아, 얼마나 귀에 익은 대사인가.
나 자신도 어릴 적, 아이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마지막에는 언제나 “조센, 조센, 꺼져, 꺼져”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
‘조선’이란 무엇인가? 왜 ‘조선’인 내가 일본에 있는 것일까. 어디로 돌아가라는 것일까?
아무것도 모른 채 울지 않으려고 입을 꼭 다물고 집에 돌아오면,
말을 꺼내기 전에 모든 것을 알아차리신 어머니가 무조건,
다만 무조건 나를 꼭 안아주셨다. 경위를 묻지 않고 싸움의 이유도 묻지 않고,
어떠한 이유 때문이든 싸워서는 안된다는 따분한 시민도덕을 늘어놓지도 않으시고,
다만 무조건 나를 끌어안은 채 낮은 목소리로 내 귀에 몇 번이나 되풀이해 말씀하셨다.
 “조선은 나쁜지 않아, 나쁜 것이라곤 하나도 없어
.” 그 어머니의 힘으로 나는 다시 똑바로 설 수 있었다.
(서경식, “난민과 국민 사이”에서)
 
1. 재외동포와 재외동포 운동
 
- 재외동포의 개념
재외동포는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을 말한다.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재외한인 또는
해외한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흔히 이들을 재외동포 또는 재외교포라고 하는데
초기에는 교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였다가, ‘나그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하여
최근에는 동포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90년대 이후 재외동포에 대한 법제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96년 12월 외무부에 의한 재외동포재단법을 만들어졌고,
97년에는 제정구 의원 등이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안하였고
몇차례 유사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본법은 제정되지 않고 있다.
단 98년에 재외동포의법적지위에관한법률이 법무부가 발의하여 만들어졌다.
이 특례법은 외통부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일부 수정하여 만들어져서,
전체 동포를 포괄하지 않고 일부만을 규정하는 악법이 되고 말았다.
훗날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게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재외동포의 개념 및 대상범위에 대한 논쟁이 촉발되었고,
결국 아래 표와 같이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무국적동포의 개념화가 이루어졌다.
 
구 분
내 용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외국국적동포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및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직계비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무국적동포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로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채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그 직계비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그렇다면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 중 몇 세대까지를 동포로 인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데,
순수혈통의 경우 무제한 동포로 인정하지만 혼혈의 경우는
3세까지 일차적으로 동포개념에 포함한다(재외동포재단법).
학문적인 대상으로는 문헌으로 소급할 수 있는 한
그리고 본인이 한국계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연구대상이 된다.
재외동포의 수는 7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중국, 미국, 일본, 독립국가연합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 네 지역 중 미국을 제외하면 주로 구한말, 일제강점기에 대거 인구이동이 이루어지면서
형성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자발적인 이주보다는 정치적, 생계형 이주가
주류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재외동포수는 매년 7% 정도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해마다 이 정도 증가한다면 10면 후에는 1,200만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로 비교하면 한국은 중국, 인도, 이스라엘, 아일랜드, 이탈리아 다음으로
재외동포가 많은 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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