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주요사업

구홈피 자료에서 러시아분류

자료실

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서울조선족교회 정부는 지난 7월 15일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심각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 사회 각계의 심각한 반발을 사고 있다. 본 서울조선족교회는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이번 <개선방안>은 모든 불법체류자를 내년 3월 이내에 전원 출국토록 하고 있어 빚도 채 갚지 못한 동포들을 중국으로 내쫓고 있다. 정부는 서울조선족교회와의 약속대로 이들 동포들이 빚도 갚고 돈도 어느 정도 벌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야 한다. 서울조선족교회에서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6일까지 "갓 들어온 동포들을 빚도 채 갚지 못한 채로 1년 내로 추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을 가지고 22일간의 서경석목사 단식과 5일간의 조선족동포 집단단식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그 결과 4월 16일 김남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후 법무부는 "중국동포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는 약속을 한 바 있었다. 또 김남일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은 어려운 사정에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출국시한을 연기해 주기 위한 민간위원회를 두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정부 내에 이러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는 만큼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여 그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었다. 이에 서울조선족교회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는 없는 처지임을 이해하고 단식을 풀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자진신고한 불법체류자를 원칙적으로 3월 31일까지 전원 출국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서울조선족교회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말았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기만적 태도 앞에서 극도로 분노하고 있다. "내년 3월까지 전원출국"이라는 정부 방안은 조선족동포들이나 서울조선족교회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동포들도 상당수가 자신의 처지 때문에라도 이에 응할 수 없고 교회로서도 동포들이 빚도 채 갚지 못한 채로 추방당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정부는 <취업관리제>를 활용하여 다시 입국하면 된다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취업관리제>는 40세 이상의 남한 출신동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 방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가 기왕에 <취업관리제>를 도입한다고 하면 "빚도 채 갚지 못한 채 추방당하는 동포"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동포가 우선적으로 <취업관리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처음 2년간 한시적으로 2002년 3월 12일 당시 입국한지 2년 이내인 동포들이 <취업관리제>의 대상이 되도록 하면 "빚도 채 갚지 못한 채 추방당하는 동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들의 숫자는 아무리 많아도 몇 만 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들이 귀국할 즈음에 가서 남한 출신동포들이 <취업관리제>로 입국하도록 하면 된다. 수만명의 동포가 빚도 채 갚지 못한 채로 한국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가도록 만들면서까지 새로운 동포들을 한국에 오게 하는 것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동포들이 원한을 가지고 귀국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선족과 한국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새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입국이 1-2년 늦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다. 2. 정부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중심으로 외국인력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산업연수생제도는 너무 문제가 많아 이 제도로는 도저히 대안이 될 수 없어 우리는 이를 극력 반대한다. 첫째로 이번 조처는 한국어소양시험의 실시여부를 해당국가에게 위임함으로써 송출비리 근절의 의지를 완전히 포기하였으며 이 점에서 작년 12월에 발표된 조처보다도 크게 후퇴하였다. 현재 송출비리는 중국의 천만원, 네팔의 4백-6백만원, 몽골의 3백만원 등 나라에 따라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송출비리가 외국인노동자로 하여금 불법체류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런데 송출비리를 근절하는 개혁조처는 당연히 비리로 혜택을 보아온 송출국가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이며 이 저항을 걱정해서는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부는 송출비리 근절의 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어소양시험을 비용증가와 반한감정 유발을 우려하여 이를 해당국가에게 맡겨 버린 것은 개혁의 완전포기를 의미한다. 한국어소양시험이 시험의 난이도를 잘 조정하기만 하면 성적순으로 연수생을 선발할 수 있어 비리근절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양시험을 해당국가에 위임하면 시험은 당연히 형식화되고 해당국가 송출기관은 여전히 돈을 많이 내는 순서대로 사람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 한국어 소양시험은 절대로 해당국가에 맡기면 안되고 반드시 한국정부 주관으로 치러져야 할 일이다. 한국에 노동인력을 송출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공정하게 시험관리를 할 것으로 믿어지는 나라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 이번 조처는 거액의 송출비리로 인한 이익을 송출국가에게 보장해 주는 대신 송출국가로 하여금 전 연수과정을 감독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정부는 송출비리의 근절은커녕 오히려 송출비리를 제도화하고 있다. 그리하여 거액의 송출비리 이익을 송출국가에 보장해 주는 대신 불법체류자가 발생하면 그만큼 도입정원이 축소되고 또 정원이 축소되면 그만큼 송출비리 이익도 줄어들게 함으로써 송출국가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硏修의 전 과정을 감독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중국처럼 50만원이면 충분할 송출수속비용으로 5백만원(3만위안)을 받고 있는 송출기관의 제도적 송출비리를 합리화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공식적인 비리근절은 말할 것도 없이 불가능하다. 셋째로 송출기관으로부터 일정배수를 추천받은 후 국내관리기관에서 컴퓨터 추첨으로 선발하는 방안은 송출비리를 최소화하기는커녕 연수생희망자에게 사행심을 조장시키고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제도다. 송출기관이 한국어소양시험을 통해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일정배수로 추천하도록 하고 이중에서 컴퓨터 추첨을 통해 연수생을 선발한다면 조선족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비리근절의 효과가 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처로 정부는 한국어소양시험을 사실상 포기하고 송출기관이 알아서 일정배수 추천을 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그렇게 되면 연수희망자는 송출업체에 돈을 주고 "20%의 당첨율을 가진 복권(5배수일 경우)"을 살 수 밖에 없다. 송출업체가 과거에는 한사람에게서 3천불을 받고 송출을 보장해 주었다면 이번에는 다섯 명에게서 일인당 6백 불을 받고 복권을 팔게 된다. 결과적으로 송출업체의 이익은 과거와 마찬가지이지만 연수희망자는 뼈를 깎는 고통을 겪게 된다.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 3천 불 대신 6백 불만 내고 연수생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운이 없어 6백 불을 열 번 내고도 당첨이 안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당첨될 때까지 몇 년이고 무한정 기다려야 한다. 차라리 연수생의 입장에서는 3천불만 내면 확실하게 연수생이 되는 제도가 훨씬 바람직하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계획성을 가지고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컴퓨터 추첨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엄청난 송출비리를 온존시키고 대부분의 연수생으로 하여금 불법체류하도록 조장하고 있다. 이 제도가 이렇게 모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권 때문에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산업연수생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산업연수생제도가 "연수생"제도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한다면 이는 꼭 맞지 않는다.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는 1년 후에는 노동자신분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산업연수생제도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최소한 다음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한국어시험제도를 도입하여 높은 성적부터 입국시키도록 함으로써 송출비리를 철저하게 근절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어시험은 한국정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게 하여 시험관리상의 부정이 없어야 한다. 한국어시험제도를 도입하면 동남아 각 국에 한국어 붐이 일게되고 우수한 젊은이들이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며 입국하게 되며 또 귀국 후에는 한국기업의 파트너가 되어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에 첨병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한국어를 잃어가고 있는 조선족사회도 다시 한국어를 회복하고 고려인 사회에도 한국어가 급속도로 보급된다. 송출비리 근절에 대한 송출국가의 저항이 심하면 차라리 수속비의 일정 부분을 해당 정부에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비리는 철저하게 근절되어야 한다. 또 한국어시험을 쳐서 높은 성적순으로 선발하게 되면 사행심만 조장하고 비리근절의 효과는 없는 컴퓨터추첨제도도 사라지게 된다. 둘째 송출기관에게 송출인력을 추천토록 하지말고 송출기관은 마치 여행사처럼 송출수속만 대행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선발된 연수희망자가 자유롭게 송출기관을 선택하도록 하면 수속료는 경쟁적으로 낮아진다. 이런 방식이 아니고 송출기관이 독점적으로 송출인력을 선정, 추천하게 하면 송출기관은 마음대로 수속비를 인상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연수생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높아져서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요인이 된다. 셋째 외국인노동자 혹은 조선족을 돌보는 NGO나 종교단체가 연수생 혹은 연수취업자를 관리하는 업체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연수생관리업체는 일부 업체만 독점하도록 되어 있어 복마전을 이루어왔고 외부의 업체가 관리업체가 되는 길이 봉쇄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업체는 외국송출기관과 중기협의 검은 돈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따라서 송출비리가 투명해 지려면 NGO나 종교단체가 관리업체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과정이 투명해지고 비리가 근절된다. 또한 이들 민간단체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봉사정신으로 이들을 돕게 되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높아지게 된다. 3.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취업관리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동포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환영하지만 최소한 다음의 보완조처가 뒤따라야 한다. 첫째 <취업관리제>는 남한 출신 동포만 해당되고 북한 출신 동포는 배제되는 제도다. 따라서 북한출신 동포는 남한출신으로부터 초청장을 사서 이름을 바꾸어 입국하게 되어 있다. 지금까지도 친척방문 동포의 약 반수는 남의 이름으로 입국하였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람이 전체의 半이 될 것이다. 또 이름을 바꿀 때 35세의 동포도 40세라고 속여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남의 여권이기 때문에 서슴지 않고 불법체류를 한다. 불법체류에서 오는 불이익을 자기가 아닌 여권의 원래 주인이 받기 때문이다. 또 여권의 원래주인은 이점까지 감안하여 여권을 비싸게 판다. 그래서 여권을 산 사람은 반드시 불법체류를 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잘 알아서 <취업관리제>의 도입과 더불어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야 한다. 둘째로 이번에 도입된 <취업관리제>는 북한출신 동포의 경우에도 몇 가지 조건만 맞으면 입국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으나 다음의 문제가 있다. 취업관리제는 독립유공자의 직계혈족, 외국동포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여 이탈하지 않고 귀국한 자,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한 자의 경우 40세 이상이면 남한 출신이 아니더라도 특별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숫자는 극히 일부여서 이 방식으로는 "빚도 채 갚지 못한 채로 추방당하는 동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기가 매우 힘들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절차가 완화되어야 한다. 또 "외국동포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발하는 과정은 비리의 온상이 가능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투명성 제고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셋째로 <취업관리제>에서 취업이 허용되는 분야가 너무 제한적이다. 이번 방안에 의하면 취업 허용분야는 <외국인산업인력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어 추후에 결정하면 되겠으나 현재 조선족 불법체류자의 현실로 볼 때 제조업, 공사장 노동일, 가정부, 간병인, 여관업도 취업허용분야에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제조업, 공사장 노동이 포함되지 않으면 남자동포가 취업할 곳이 너무 없다. 넷째로 <취업관리제>를 통한 취업허용 및 사업장 변경 절차가 불필요하게 까다로운 점이 시정되어야 한다. 고용주가 일개월간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구인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했음을 확인하는 서류만 있으면 자유롭게 사람을 구해서 근로계약을 하고 체결서류를 법무부에 제출하면 그 동포가 체류자격 외 활동을 허용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노동부 고용안정센터가 적격자를 복수로 선정하여 비공개로 추천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은 전혀 불필요하다. 직장알선을 민간에 맡기지 않고 노동부가 독점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 그리고 고용안정센터의 복잡한 절차는 one-stop 서비스 등 행정 개혁을 추구하는 정부의 추세와도 크게 역행된다. 또 사업장 이동도 원칙적으로 금지할 이유가 없다. 어차피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서로 맞지 않으면 헤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동포에게 한정된 기간동안 특별취업기회를 주는 것이 취업관리제의 취지라면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것이 옳고, 또 고용주나 동포에게도 편한 방법이다. 사업장 이동을 금지할 경우 고의적인 임금체불 등 동포가 겪는 불이익이 심각하게 커질 것이다. 다섯째로 <취업관리제>가 조선족뿐만 아니라 고려인에게도 한국 입국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다만 고려인은 대부분 북한 출신이기 때문에 이들의 경우 별도로 한국어시험을 쳐서 높은 성적 순서로 취업관리제의 혜택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된다면 고려인 사회에 급속도로 한국어가 보급될 것이다.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한 자는 취업관리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만큼 이 방법으로 한국어 성적이 높으면 한국에 올 수 있는 길을 열면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사회에 급속도로 한국어가 보급될 것이다. 4. 정부가 국내체류 조선족동포와 외국인노동자들을 대할 때 정부 입장만 고려하지 않고 조선족과 외국인노동자의 편에 서서 생각할 줄 아는 인도적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가 손해를 보지 않고도 인도적 배려를 하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 또 인도적 배려는 당사자인 조선족동포나 외국인노동자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되어 이로 인한 국가이익은 말할 수 없이 커진다. 정부는 근시안적인 코앞의 국가이기주의에 매달리지 말고 나라의 장래에 이익이 되는 큰 방향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소한 다음 몇 가지의 인도적 배려가 시급하다. 첫째로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 중 개인사정상 도저히 내년 3월내로 중국에 돌아갈 수 없는 동포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대책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한다. 재판이 걸려 있거나 꿔준 돈을 받지 못한 사람, 돈을 벌어 거액의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 중환자인 사람, 중국에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 등 갖가지 이유로 귀국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동포들이 많다. 이들에 대해서는 官民합동의 소청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이들의 사정을 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에 더 체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온정적인 조처를 취해야 한다. 둘째로 아직도 중국에 많이 남아있는 입국사기 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아직도 한국에 입국하려다 오백 내지 천만 원 가량의 빚을 진 사람들이 1-2만 명이 있다. 또 빚도 채 갚지 못한 상황에서 추방당한 사람도 많다. 이들은 조선족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할 수만 있으면 이들부터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주어야 한다. 이번에 <취업관리제>도 새로 도입된 만큼 이 제도를 통해 이들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로 지난 3월 12일 불법체류자의 자진신고방침 발표가 있기 이전에 이미 한국에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와 있는 사람들이 아직 합법체류기간이 지나지 않은 관계로 자진신고를 하지 못했는데 이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들이 숫자는 많지 않아 천명을 넘지 않는다. 그런데 이들은 원래 정부의 자진신고방침이 있을 때 신고대상이 되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이었으나 정부가 꼼꼼하지 못해 신고대상에서 배제되었다. 지금이라도 인권배려 차원에서 이들이 신고를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넷째로 지난 5월 25일까지 자진신고를 마침으로써 準합법적인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다툼으로 벌금형 등 경범죄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지금도 여전히 추방되고 있는데 이제는 추방이라는 重刑을 가하지 말고 벌금형 등 경범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한다. 일단 내년 3월까지 준합법적인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잘못을 해도 무조건 重刑에 해당하는 追放刑을 받고 있어 동포들의 안타까운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일단 온정적인 자진신고의 혜택을 준 이상 이들을 경범죄로 처벌해야 한다. 이에 본 서울조선족교회는 이번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1) 조선족동포의 내년 3월 전원귀국 반대 2) 현행 산업연수생제도 반대 3) 취업관리제의 補完 4) 조선족동포에 대한 인도적 배려 촉구를 요구하고 있다. 특별히 조선족동포의 내년 3월 전원귀국 조처는 서울조선족교회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으로서 이로 인해 동포들을 말할 수 없이 격앙되어 있다. 이에 서울조선족교회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이번 7월 28일(일요일) 오후 5시에 구로구에 있는 서울조선족교회 앞마당에서 대규모 항의집회 및 시가행진을 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조선족교회 담임목사인 서경석목사는 이 집회를 계기로 무기한 단식농성에 다시 돌입할 예정이다. 2002년 7월 25일 서울조선족교회 (담임목사 서경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2 <2002.9.4> 외국인력제도개선방안 보도자료(국무조정실) 관리자 2011.11.09 0
41 <2002.09.23>(길림대동북아연구소) 동북아론단 2002년 제1기, 제2기 목록 관리자 2011.11.09 0
40 <2002.9.23> "제 2회 고려인 문화의 날" 행사 자료집 (초안) 관리자 2011.11.09 0
39 <2002.9.23> 제1회 동북아 경제인 포럼 자료집 관리자 2011.11.09 2
38 <2002.10.10> 연해주의 현재와 미래 (강 에브게이니 , 연해주 고려인 재생기금 회장) 관리자 2011.11.09 6
37 <2002.10.11> 강에브게니 원고(러시아버전) 관리자 2011.11.09 4
36 <2002.10.29> 연해주와 동북아평화 자료집 관리자 2011.11.09 5
35 <2002.10.29> 우스리스크 고려인문화의날 방문단 자료집 관리자 2011.11.07 1
34 <2002.12.17> 재외한인학회 연례발표회 자료집 관리자 2011.11.07 3
» <2002.7.5>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조선족교회의 입장 관리자 2011.11.04 0
32 <2002.5.27> 동북아 평화포럼을 제안하며 (이광규) 관리자 2011.11.04 2
31 <2002.5.27> 2002년 `코리안네트워크` 국제심포지엄(가칭) 관리자 2011.11.04 3
30 <2006.04.25> 재외동포 F-4부여 기준 문답해설/심향정 관리자 2011.11.03 0
29 <2006.04.14>"참여정부의 재외동포정책" 홍보책자/사무국 관리자 2011.11.03 2
28 <2011.03.08> 2011년 총회 자료집/사무국 관리자 2011.11.03 4
27 <2009.09.10> 동북아평화연대 in 연해주 자료 (2008)/사무국 관리자 2011.11.03 2
26 <2007.11.26>‘코리안 네트워크’에서 ‘동아시아 이주ㆍ공생 코리안 네트워크’로/사무국 관리자 2011.11.01 0
25 <2007.03.12> [자료집]재일 민족학교 학생 인권유린 실태보고회 및 토론회/사무국 관리자 2011.10.31 3
24 <2006.12.22> 재외동포와 인권/사무국 관리자 2011.10.28 3
23 <2006.11.06> 원코리아페스티발 방문단 자료집/서연희 관리자 2011.10.2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