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7.11> 고려인 농업정착사업 관련 러시아, 연해주 정부 동향

by 관리자 posted Nov 02, 201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고려인 농업정착사업 관련 러시아연해주 정부 동향



▶ 06년 2월 4일 : 푸친 대통령 령

  ▪ 재외국민 재이주 추진에 대한 령


▶ 06년 3월     : 연해주 정부

  ▪ 동북아평화기금에 러시아 재외동포 자원이주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을 요청


▶ 06년 3월      : 동북아평화기금 연해주정부에 제안 제출

  ▪ 우정마을과 끄레모바마을에서 진행된 프로그램(농촌농가 제공, 자연농업 기술      지도, 농업자금 소액대출, 경영지도)을 중심으로 주정부에 이주 프로그램 제안


▶ 06년 6월 22 일 : 푸친 대통령 령

“외국거주 동포들의 러시아 자원이주 지원 대책에 관하여”

1. 다음의 별지를 승인한다

a) 외국거주 동포들의 자원이주 지원을 위한 국가프로그램 승인함

b) 자원이주 국가프로그램 실행 계획서 승인함

2.재이주추진을 위한 부서(관청)간 위원회 구성할것

3. 부서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대통령(보좌관) 이바노브를 임명한다

4. 부서간위원회 위원장은 1개월 이내에 부서간위원회에 관한 규정초안을, 그리고     연방 국가기관, 대통령기구, 정부 기관의 대표들을 포함하는 위원회의 구조안을     제출할 것.

5. 외국거주 동포들의 다원이주 지원 국가프로그램의 조정기관으로서 이민국을 임     명하며 이민국에 연방 집행행정기관과 지방집행행정기관들 활동의 조정 권리를     부여하며 지정된 분야에서 법규를 조정할 권한을 부여한다

6. 러시아연방정부는:

a) 이민지원에 관한 지방정부용표준프로그램을 1개월이내에 작성,제출할 것이며, 러    시아연방 대통령이 지시서들을 본 대통령령에 준해 재정리할 것.

b) 2007년 국가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본 이주지원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예산    을 예견할 것

7. 연방 국가 집행기관 최고책임자들, 각 주 최고책임자들은 동포들의 이주지원 지    역프로그램을 2007년 1월1일까지 정부에 제출할 것이며 크라스노야르스크주, 연    해주, 하바롭스크주, 아무르스크주, 이루쿹스크주, 껄라닌그라그주, 깔루즈스크주,    리뻬쯔크주, 트베르스크주, 쮸멘스크주 집행행정기관 최고 책임자들은 위에 상기    한 프로그램을 2006년 9월1일까지 제출할 것


8. 연방 정권집행기관은:

a) 자기의 권한범위 내에서 본 국가프로그램에 대한대통령령 실행을 보장할 것이     다.

b) 본 대통령령 1조를 실행함에 있어서 지방 정권기관들과의 상호 연계를 보장할     것이다

9. 본 령은 발표한 날부터 그 효력을 가진다.


         러시아연방 대통령 쁘. 뿌찐

   모스크바, 크레믈리, 2006.06.22, No 637.


▶ 06년 6월       : 연해주정부

  ▪ 주청 내 노동위원회를 이주프로그램 작성 주무 부서로 지정


▶ 06년 6월       : 동북아평화기금

  ▪ 고려인들의 농업정책프로그램을 6월24일에 주청 노동위원회에 제출

  ▪ 우리가 2004년에 시작한 1단계는 크레모버마을에서 확대 추세에 있음을 알림

▶ 06년 6월       : 연해주정부 노동위원회

  ▪ 노동위원회는 우리 프로그램을  주청 농업위원회에 보냄

  ▪ 농업위원회는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공식 공문으로 노동위원회에 제출

   - 동북아평화기금의 고려인 재이주 농업정착 프로그램 제안을 깊이 검토 했음

   - 이주비 및 영농자금 지원 필요성, 가능성 제기

   - 연해주의 장기농업계획에 동북아평화기금의 프로그램을 포함시킬 것 임

   - 국적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 없음  


Articles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