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7.11> 06년 6월 22 일 : 푸친 대통령 령

by 관리자 posted Nov 0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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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년 6월 22 일 : 푸친 대통령 령

"외국거주 동포들의 러시아 자원이주 지원 대책에 관하여"

 

 

1. 외국거주 동포들의 러시아이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a) 외국거주 동포들의 자원이주 지원을 위한 국가프로그램 승인함

b) 자원이주 국가프로그램 실행 계획서 승인함

2.  재이주추진을 위한 부서(관청)간 위원회 구성할것

3. 부서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대통령(보좌관) 이바노브를 임명한다

4. 부서간위원회 위원장은 1개월 이내에 부서간위원회에 관한 규정초안을,

 그리고 연방 국가기관, 대통령기구, 정부 기관의대표들을 포함하는 위원회의      구조안을 제출할 것.

 5. 외국거주 동포들의 다원이주 지원 국가프로그램의 조정기관으로서 이민국을          임명하며 이민국에 연방 집행행정기관과 지방집행행정기관들 활동의 조정 권          리를 부여하며 지정된 분야에서 법규를 조정할 권한을 부여한다

6. 러시아연방정부는:

a)      이민지원에 관한 지방정부용  표준프로그램을1개월이내에 작성,제출할 것이며,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지시서들을 본 대통령령에 준해 재정리할 것.

b)      2007년 국가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본 이주지원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예산을 예견할 것

7. 연방 국가 집행기관 최고책임자들, 각 주 최고책임자들은 동포들의 이주지원 지역프로그램을 2007년 1월1일까지 정부에 제출할 것이며 크라스노야르스크주, 연해주, 하바롭스크주, 아무르스크주, 이루쿹스크주, 껄라닌그라그주, 깔루즈스크주, 리ㅉ뻬쯔크주, 트베르스크주, 쮸멘스크주 집행행정기관 최고 책임자들은 위에 상기한 프로그램을 2006년 9월1일까지 제출할 것

8. 연방 정권집행기관은:

a)    자기의 권한범위내에서 본 국가프로그램에  대한  대통령령 실행을 보장할 것이다.

b)    본 대통령령 1조를 실행함에 있어서 지방 정권기관들과의 상호 연계를 보장할것이다

      9. 본 령은 발표한 날부터 그 효력을 가진다.


         러시아연방 대통령 v. 뿌찐   

   모스크바, 크레믈리, 2006.06.22, No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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