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평화연대 정관(2014년 4월24일 개정안)

by 관리자 posted Sep 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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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동북아평화연대 정관 -최종본.hwp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동북아평화연대(이하“동평”이라 하며 영문 표기는 PEACE ASIA)라 한다.

제2조(목적) 동평은 동북아의 공생사회 건설을 위한 매개자와 다문화간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전달자로서 동북아 여러 민족간의 상호존중 및 참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가치를 추구하고 화해와 협력을 기반으로 평화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동평은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과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원사업

가.동북아 재외동포 자활 지원 및 재외동포 학교 지원 사업

나.동아시아 여러민족 도서 보급 및 지원사업

다.지속가능한 농업 및 친환경적 평화활동 지원 사업

2. 청년사업

가.동북아 평화학교 운영 및 장학 사업

나.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 및 동북아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 사업

다.대학생 봉사활동 지도 및 시민활동가 양성 사업

3. 문화사업

가.동북아 문화체험 탐방 및 한민족 문화 네트워크 구축 사업

나.동아시아 평화페스티발 사업

다.지자체 및 기타 문화교류 관련 지원 사업

4. 참여사업

가.온 ․ 오프라인 미디어 및 회원 참여관련 사업

나.평화관련 대외적 발언 및 각종 간행물 발간 사업

다.유관 단체간 교류 및 동북아 시민연대 외연 확대 사업

5. 정책사업

가.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 정책 제안 사업

나.재외동포 관련 포럼 및 동아시아 교류, 협력 제안사업

다.동북아 환경,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관련 연구 및 발표 사업

 

--- 이하는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