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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임세희

후쿠시마.jpg

 


지난 9월 11일 오전 11시, ‘후쿠시마 원전 제조사 세계1만인 소송단 한국위원회(이하 ’후쿠시마 소송단‘)’가 발대식을 가졌다.

후쿠시마 소송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2011년)에 대해 동경전력 뿐만 아니라 원전 제조 회사에게도 사고의 책임을, 손해 배상의 책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거는 것이 목표인 단체이다. 이 움직임은 당연히 일본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 아시아의 다른 국가로도 뻗어나가고 있다. 그 이유는 일본 땅에서 퍼져 나온 방사선이 다른 국가에도 직간접적으로 어떻게든 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체르노빌 사건, 후쿠시마 사건 이 두 사건만 보아도 원자력발전소는 더 이상 안전한 발전소가 아니라는 것을 세계 시민이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움직임 속에 후쿠시마 소송단 한국위원회는 이대수 대표님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지난 11일 광화문 앞에서 뜻을 함께할 사람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이 날, 어떤 방법으로 소송단 원고인들을 모집할지, 시민들에게 어떻게 이를 알리고 홍보할 지에 대해서 고민했다. 세계 1만 명의 원고단을 모으는 것이 목표이므로, 한국에서는 목표 명수를 일단 3천 명으로 잡았다. 또한, 이는 법적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원고료가 필요하므로 원고료 1인당 5천 원과, 그를 모아 관리할 수 있는 통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가두 캠페인을 벌이기 위한 홍보자료를 구성하여 디자이너께 넘겨드렸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카페도 구성하여 ‘후쿠시마 사고 원전 제조사 세계1만인 한국시민 소송단’을 모집하는 데 박차를 가할 준비를 했다.
한반도의 탈핵을, 아시아의 탈핵을, 나아가 전 세계의 탈핵을 염원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온라인 카페 주소: http://cafe.daum.net/atomausstieg
문의 전화: 010-3819-7219 이대수/ 02)754-7891~4 강한별

*첨부자료: ①성명서, ②‘원전 몬스터’ 소송 원고단 모집


①성명서

후쿠시마사고 원전제조사 세계1만인 소송에 참여합니다.

- 우리의 밥상과 생명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사고 원전 제조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의 지진과 쓰나미로 촉발된 후쿠시마 제1 원전  폭발사고는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원전 안전신화를 강조해온 일본에서 체르노빌을 능가할 원전사고 직후 도쿄전력과 일본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실망과 분노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농도의 방사능오염수가 원전 앞바다에서 해양으로 방출되고 있어 전세계적인 재앙의 전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촉발된 사고였지만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인재였기에 도쿄전력만이 아니라 일본정부 그리고 원전 제조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2년 11월 도쿄에서 창립된 NNAA(No Nukes Asia Actions)는 후쿠시마사고 원전 제조사에 대한 세계1만인 소송을 제안했습니다. 현행법인 원자력손해배상법(원배법)의 책임집중제로 제조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조물책임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며 일본만이 아니라 한국도 유사합니다. 핵무기와 원전(핵발전소)은 핵의 쌍생아이고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원전은 핵무기의 변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본 내 원전건설이 어려워지자 해외 수출로 활로를 찾고 있어 핵 위험을 확산시키고 있고 한국 정부와 대기업들도 원전수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는 20세기 중반 이래 계속되어 온 핵시대의 위험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지구에서의 삶을 위해 우리는 탈핵시대로 가야 하기에 핵사고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원전제조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세계 1만인 시민소송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일본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후쿠시마사고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사능괴담이라며 국민불신을 조장하다가 방사능오염수의 대량 유출에 따른 해양 오염이 구체화 되자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동북지역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로 확산되고 있는 방사능 피해는 이제 우리의 밥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소송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23개의 핵발전소를 가진 채 핵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편리함과 풍요만을 바라본 우리 자신에 대한 반성과 성찰에서 출발하고자 합니다. 특히 원전지역과 송전선로 통과 지역 그리고 수많은 생명체의 피해와 고통에도 동참하고자 합니다. 방사능은 국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은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과 타이완 인도 미국 등  아시아와 세계시민의 연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참하려는 이번 소송은

1. 현행 일본 원자력손해배상법의 부적절함과 위헌성에 관한 문제제기이며
2. 제조와 수출에 나서고 있는 원전기업의 책임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며
3. 원전 산업의 녹색산업 평화산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려는 것이며
4. 한국의 원배법 개정과 원전의 위험성에 맞서 생명과 평화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2013년 9월 11일
                           후쿠시마사고 원전제조사 세계1만인 한국소송단 추진위원회
                           사무국 : 핵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 연대(핵그련)




* 소송단 원고는 개인만 가능하며 추진위원은 단체와 개인 모두 가능합니다.


②‘원전 몬스터’ 소송 원고단 모집

"원전 몬스터 소송" 원고단 모집 중! !

 

원전이라는 "몬스터 비즈니스"

원자로붕괴(Melt down)가 시작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발열을 계속하고 있는 후쿠시마I. 원전은 확실히 "불을 뿜는 몬스터"입니다. 이 몬스터가 세계에 만연해있는 것은 왜일까요? 원전이 있는 대부분의 국가는 원전 재해가 발생
했을 경우 원자로 제작업체에게 책임을 면제해주 법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그렇습니다.


 

법률에 큰 문제!

이대로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피폭되고 또 아무리 지구가 오염되어도 원자로 제작업체는 "몬스터 사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사고에 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에서 대형 사고가 일어나도 또 다른 나라에 원자로를 팔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라면

일본의 "원자력 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1961년)에는 "· · · 원자로의 운전 등으로 원자력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 배상에 대한 기본    제도를 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및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즉, 법률 자체가 원전 추진을    전제로 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NNAA 한국지부는· · ·

· 원자로 제조 업체의 법적 책임을 묻는 여론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 이에 따라 원전 제조업체가 '녹색 회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 세계의 사람들과 협력하여 원전의 수출입을 중단시키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핵 · 원자력 없는 세계'에 대한 염원에서 출발하여, 세계 각지의 원고를 모집하여 "원자력 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을 그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2013년 9월 현재)
이것이 바로 "원전 몬스터 재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 한국도 바라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발전소가 몇 개나 있고, 관련된 법 또한 일본의 그것과 거의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국민들도 뜻을 모아 소송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