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평화연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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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동북아평화연대(이하“동평”이라 하며 영문 표기는 PEACE ASIA)라 한다.
 
제2조(목적) 동평은 동북아의 공생사회 건설을 위한 매개자와 다문화간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전달자로서 동북아 여러 민족간의 상호존중 및 참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가치를 추구하고 화해와 협력
을 기반으로 평화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동평은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과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원사업
가.동북아 재외동포 자활 지원 및 재외동포 학교 지원 사업
나.동아시아 여러민족 도서 보급 및 지원사업
다.지속가능한 농업 및 친환경적 평화활동 지원 사업
2. 청년사업
가.동북아 평화학교 운영 및 장학 사업
나.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 및 동북아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 사업
다.대학생 봉사활동 지도 및 시민활동가 양성 사업
3. 문화사업
가.동북아 문화체험 탐방 및 한민족 문화 네트워크 구축 사업
나.동아시아 평화페스티발 사업
다.지자체 및 기타 문화교류 관련 지원 사업
4. 참여사업
가.온 ․ 오프라인 미디어 및 회원 참여관련 사업
나.평화관련 대외적 발언 및 각종 간행물 발간 사업
다.유관 단체간 교류 및 동북아 시민연대 외연 확대 사업
5. 정책사업
가.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 정책 제안 사업
나.재외동포 관련 포럼 및 동아시아 교류, 협력 제안사업
다.동북아 환경,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관련 연구 및 발표 사업
 
제4조(소재지) 동평의 본부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 및 연락사무소를 국내외에 둘 수 있다.
 
제5조(부설 기구) 동평은 목적달성과 사업 시행을 위한 별도의 부설 기구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6조(자격과 구분) 회원의 자격은 국적과 거주지에 관계없이 동평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 입회후 회비를 납부하고 단체의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정회원의 자격을 받은 개인.
2. 단체회원 : 입회후 단체회비를 납부하고 동평의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 또는 법인이나 기업.
3. 후원회원 :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동평의 사업을 경제ㆍ문화적으로 후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7조(권리와 의무) ①정회원은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의 권리를 갖는다.
②정회원 및 단체회원은 동평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에 기인한 제 권익 및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③정회원 및 단체회원은 동평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④정회원 및 단체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과 동평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회비 또는 단체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후원회원은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없다.
 
제8조(가입과 탈퇴) ①정회원과 단체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는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별도로 정한 동평의 가입 절차를 받아야 한다.
②회원은 본인이 직접 탈퇴의사를 사무처에 전달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③탈퇴시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자격 상실) 정회원 본인이 사망, 탈퇴, 제명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제10조(제명)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1. 동평의 명예를 훼손한 개인 또는 단체.
2. 회비를 6개월 이상 미납한 개인 또는 단체.
3. 기타 이사회에서 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개인 또는 단체.
 
제 3 장 임 원
제11조(종류와 정수) 동평의 임원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 1 인(당연직 이사)
2. 상임대표 : 1 인(당연직 이사)
3. 공동대표 : 5 인 이내(당연직 이사)
4. 이 사 : 당연직 외 30 인 이내
5. 감 사 : 2 인
 
제12조(직무) ①이사장은 동평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한다.
②상임대표는 동평의 사업집행 업무를 대표하고 이사장 부재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공동대표는 이사장과 상임대표 부재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 및 상임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이사는 이사회의 회무에 관하여 심의 ․ 의결하며 사업기획단의 업무에 참여한다.
⑤감사는 동평의 업무 및 회계 ․ 사무를 감사하며 이를 총회 및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고, 부당한 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문서로 총회와 이사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선출) ①이사장 및 상임대표,공동대표,이사,감사는 정회원이 과반수이상 총회에 출석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총회에서 선출하는 임원의 임기중 사임 혹은 결위가 발생한 경우 이사회에서 보선할 수 있으며, 이사장 결위시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상임대표가 대행할 수 있다.
 
제14조(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정기총회에서 취임하며 취임한 날로부터 직무를 개시한다.
③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임원이 6개월 이상 특별한 사유없이 회비를 미납했을 경우와 이사연속 3회 이상 특별한 사유없이 정기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5조(설치와 구성) ①동평은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6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년 1회 매년 2월중에 소집한다.
③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재적 회원 5분의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총회의 소집은 의장이 총회의 목적, 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 7일전 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동평의 해산, 정관 개정 및 재산의 설치와 처분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한 사항
6. 기타 의장이 상정한 중요사항
 
제18조(성립 및 의결) 총회는 위임장을 포함 정회원의 과반수 출
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회의록) 의장은 총회 후 30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2인 이상의 기명 날인후 공지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0조(구성)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1조(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격월 년 6회 소집한다.
③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소집을 요구할 때
3.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④이사회는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소집한다.
 
제22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동평의 해산 및 정관개정에 관한 심의
2. 사업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결산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운영위원 및 사무총장,사업단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관한 사항
8. 총회 위임사항
9. 사업기획단,위원회의 설치 및 위임사항
10.동평의 제 규정 제,개정 및 폐지
11.정관 및 규정의 위임사항
 
제23조(성립 및 의결) ①이사회는 위임장을 포함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안건을 재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제24조(회의록)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 장 사업기획 및 위원회
제25조(설치) 동평은 사업을 기획하기 위한 사업기획단을 설치하고 필요한 분과사업단을 둘수 있다.
 
제26조(사업기획단) ①사업기획단에는 총괄단장과 각 분과 사업단장을 둔다.
②총괄단장은 사업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상임대표에게 보고한다.
③총괄단장과 분과 사업단장은 이사 및 운영위원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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