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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개정, 불법체류사면을 위한 농성돌입

11월 15일부터,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1. 동북아평화연대의 회원님들께 지지와 지원을 호소합니다.

2. 재외동포연대 추진위원회 재외동포법개정특별위원회는 4년여동안 재외동포법개정을 위해 활동해온,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만든 단체입니다.

3. 재외동포법이 년말까지 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와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이제 법무부개정안이라는 초헌법적 개악안을 통과시겼고, 국내외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개정안을 다루는 국회는 지금까지 무관심과 무사안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4. 11월 17일부터 불법체류에 대한 강제추방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정부는 이제 동포를 동포로써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동포들의 불법체류에 그 모든 책임을 동포에게 전가하고 또 한번의 동포사회를 분열시키고, 민족내의 갈등을 폭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5. 이에 재외동포법개정특별위원회와 조선족연합회(추)는 11월 15일 오전 11시부터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중국동포 300여명이 "재외동포법개정, 불법체류사면을 위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6. NCC 등 기독교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재외동포법개정을 위한기독교특별위원회에서는 재외동포법을 졸속 통과시킨 정부부처와 현재 계류중인 재외동포법안 심사에 미온적인 국회의원들에 대해 강력한 대응과 불법체류 사면을 위한 기자회견을 11월 17일에 진행하고 농성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7. 동포에게 동포의 권리를 주는데 동감하시는 모든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 여러분들에게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격려방문을 요청드립니다.

8. 문의 : 임광빈 재외동포법특별위원회 공동대표 임광빈 017-723-4823
사무국장 김종헌 016-9881-6140





[농성선언]
동포에게 동포의 권리를 달라!!



88올림픽과 월드컵 등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행사를 치러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동포사회는 우리의 모국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너무도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한중교류 10년, 중국동포왕래 10년 이제 중국동포들에게 남은 것은 너무나도 원망스러운 대한민국이다.

누군가는 한국에서 돈벌어가니까 국부유출이라고도 하고 한국의 일자리를 뺏는다고도 한다. 그러나 중국동포가 없었으면, 오늘 일산, 분당의 신도시가 어떻게 세워졌겠으며, 차라리 실업자로 있지 더럽고, 힘든 일은 안하겠다며 한국사람들이 회피하는 중소기업, 영세사업장 들이 유지될 수 있었겠는가? 오히려 중국동포들은 그런 차가운 시선속에서 입국비용 1000만원을 갚기위해 불법체류에, 인권침해, 일상적 차별등의 어려운 생활을 감내해야만 했다.

이제 정부는 불법체류자를 모두 강제추방시키겠다고 한다. 그리고 동포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동포를 "합법적으로 차별"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국회는 동포법개정 법안들을 만들어 놓고도 당리당략에 매몰되, 동포법이 올년말이면 폐지되는지 어떻게 되던지 신경도 안쓰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동포들에게 너무 버겁기만한 현실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궁지로 몰고 있다. 오죽했으면, 이제 한국국민으로 살겠다고 국적신청을 하고 있다. 우리는 국적신청운동이 중국동포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돌발적인 운동임을 알고 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바는 한국이 우리를 다른 동포와 마찬가지로 평등하게 동포로써 인정하고 대우를 원하는 것이지, 국적이 아니다.

우리는 "재외동포법개정, 강제추방반대, 불법체류사면을 위한 농성"에 들어가면서 한국정부가 수년간의 골칫거리인 불법체류문제를 자꾸 차별적인 방법을 강구하면서 근시안적으로 바로보는한 여전히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하고자 한다. 불법체류근절은 현재의 동포와 외국인노동자를 합법화하여 양성화하는 방법이 최선의 대안임을 알리고자 한다. 그리고 동포에게는 동포의 권리를, 외국인노동자에게는 노동자의 권리를 부여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출입국이 정상화되면 한국이 필요한 인력만큼, 혹은 나간 숫자만큼 다시 취업할 수 있게 해주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농성에 대해 한국의 시민사회에 알리고자 한다. 우리의 농성은 일부 중국동포가 한국에 얼마더 있자고 생때를 쓰는 것이 아니다. 동포를 동포로써 대우해주는 상식을 요청하는 것이며, 더 이상 동포간의 차별, 또다른 민족내적인 갈등을 가만히 놔둘수 없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에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동포라는 것이 항상 자랑스럽게 여겨질 수 있도록 동포법을 개정하라.!! 강제추방 철회하라!! 불법체류 사면하라!!


2003. 11. 15
농성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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